• 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다.
  • 1.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 2.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 3.제27조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