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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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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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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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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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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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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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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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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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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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지정및배출권의할당 제1절 할당대상업체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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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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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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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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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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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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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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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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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제2절 배출권의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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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출권 할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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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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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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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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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제출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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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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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할당결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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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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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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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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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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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청에 의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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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배출권 할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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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배출권 예비분】
제4장 배출권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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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배출권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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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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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배출권 거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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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배출권 거래소의 설치ㆍ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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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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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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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배출권시장 조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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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시장 안정화 조치의 기준 등】
제5장 배출량의보고ㆍ검증및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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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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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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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검증심사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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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배출량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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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배출량 인증위원회】
제6장 배출권의제출이월ㆍ차입및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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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배출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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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배출권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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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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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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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ㆍ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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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및 인증취소】
add
제50조 【상쇄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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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징금】
add
제52조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제7장 보칙
add
제53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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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
add
제55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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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수수료】
add
제57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인쇄
보관
제32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등)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법
제20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권 거래시장의 연계 또는 통합을 위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할 수 있다.
1.
법
제12조
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2.
법
제18조
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3.
법
제27조
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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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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