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 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 2.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종류와 수량의 배출권을 양도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
  • 1.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 2.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의 준수 여부
  • 3. 양수인과 양도인 간 배출권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 가.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권 이전 및 취소
  • 나.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 다.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 제31조, 제32조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제39조제2호에 따른 등록 수수료 및 배출권 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