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 ①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ㆍ운영
  • 2. 배출권의 매매(경매를 포함한다) 및 청산 결제
  • 3. 불공정거래에 관한 심리(審理) 및 회원의 감리(監理)
  • 4. 배출권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제22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 ②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거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소를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