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조(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 제22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서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를 각 당사자로 하여 배출권 거래의 중개업무를 하는 자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하는 정보통신망이나 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