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명세서를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체의 업종, 매출액, 공정도, 시설배치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 총괄 정보
2.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류ㆍ규모ㆍ부하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배출시설ㆍ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ㆍ측정 방법 및 그 근거, 온실가스 배출량
4. 온실가스 배출시설ㆍ배출량 산정방법의 변동 사항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관련 보고 사항
5. 사업장별 제품 생산량 또는 용역량, 공정별 배출효율(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ㆍ시설ㆍ공정별, 생산제품 또는 용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6. 온실가스 사용ㆍ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ㆍ에너지의 판매ㆍ구매 등 이동 정보
7.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결과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할당대상업체는 제출된 명세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명세서를 변경하여 작성하고,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흠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정이나 보완을 명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은 명세서나 검증보고서를 시정ㆍ보완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전부를 배출권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 중 업체ㆍ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제6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기본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3.2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세서의 제출 및 검증,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