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배출권의 제출)
  • ① 할당대상업체는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을 위하여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법 제38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제출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배출권 차입량
  • 1.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번호
  • 2.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
  • 4.제29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려는 상쇄배출권의 수량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고, 제출된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이전한다.
  • 제27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배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온실가스가 실제 배출된 이행연도분으로 할당된 배출권
  • 2. 이전 이행연도에서 이월된 배출권
  • 3. 다음 이행연도에서 차입한 배출권
  • 4.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