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40조 제43조에 따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2.3.25>
  • 1. 다음 각 목의 사항: 환경부장관
  • 가.제8조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 나.제8조의2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 다.제1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 라.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ㆍ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접수, 배출권의 할당ㆍ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
  • 마.제15조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 바.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사.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 아.제2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의 신고 수리 및 배출권 거래 내용의 등록
  • 자.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 및 배출권 거래소 운영규정의 승인ㆍ변경승인
  • 차.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 보고의 접수, 평가 및 시정요구
  • 카.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
  • 타.제24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의 보고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 파.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지정취소ㆍ업무정지ㆍ시정명령,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평가 및 공개
  • 하.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자격취소ㆍ자격정지
  • 거.제25조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및 그 결과의 통지ㆍ등록
  • 너.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더.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의 접수 및 등록
  • 러.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ㆍ차입의 승인 및 등록
  • 머.제29조에 따른 배출권 전환 신청의 접수, 배출권 전환 및 배출권 상쇄등록부의 등록
  • 버.제31조에 따른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 서.제33조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ㆍ체납처분
  • 어.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
  • 저.제37조(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실태조사
  • 처.제37조의2에 따른 청문
  • 커.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 터.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부터 커목까지 및 퍼목의 사항만 해당한다)
  • 퍼.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2. 다음 각 목의 사항: 부문별 관장기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가.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
  • 나.제37조제7호에 따른 실태조사
  • 다.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의 사항만 해당한다)
  •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최근 3년간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제9조제1항에 따른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이하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하고, 그 내용을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3.25>
  • 1.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체(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명세서 제출을 1회 이상 한 업체만 해당한다)
  • 2.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체(이하 "자발적 참여업체"라 한다)
  •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2.3.25>
  • 1.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로서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 2.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출을 1회 이상 했을 것
  • 3.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해당 업체가 이전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였다가 관리업체가 된 경우만 해당한다)
  • ⑤ 자발적 참여업체는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25>
  • ⑥ 환경부장관은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3개월 전까지(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고시해야 한다.
  • ⑦ 자발적 참여업체 중 다음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업체는 다음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⑧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 대한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