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 "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