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5.1.28, 2019.12.31, 2020.2.4, 2023.6.13>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의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제5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 가.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나.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출연을 받은 비영리법인이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6. 그 밖에 투자금액에 비하여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