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19438호,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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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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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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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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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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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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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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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제2장 외국인투자절차<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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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인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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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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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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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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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
제3장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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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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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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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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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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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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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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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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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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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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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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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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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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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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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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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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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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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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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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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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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5장 외국인투자의사후관리<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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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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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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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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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제6장 삭제<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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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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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7장 보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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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외국인투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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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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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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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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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 등】
제8장 벌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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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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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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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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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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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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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4.1.10, 2020.2.4>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6.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
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7.
제14조
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4조의2
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4조의3
제2항
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제18조
및
제19조
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30조
제7항
의 승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5, 2010.6.4,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위사업청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차장
3.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부위원장 또는 차장, 서울특별시 부시장, 시ㆍ도지사(서울특별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③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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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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