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 제19438호,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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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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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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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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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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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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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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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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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제2장 외국인투자절차<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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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인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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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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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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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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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
제3장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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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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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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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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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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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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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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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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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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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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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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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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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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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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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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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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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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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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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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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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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5장 외국인투자의사후관리<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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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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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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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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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제6장 삭제<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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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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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7장 보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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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외국인투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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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고ㆍ조사 및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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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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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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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권한의 위임 등】
제8장 벌칙<개정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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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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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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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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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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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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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
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같은 법
제152조
제3항
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이 발행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4. 외국인이
제21조
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遺贈)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5. 외국투자가가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6.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社債)나 증서를 주식등으로 전환ㆍ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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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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