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6조의9(이의신청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제56조의6에 따른 면회등 및 제56조의8에 따른 청원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