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1.6.7>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7.4.11, 2008.2.29, 2010.1.18, 2011.6.7,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