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법률 제19442호, 2023.06.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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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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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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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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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핵예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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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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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핵통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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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핵관리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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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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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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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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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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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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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결핵검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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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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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핵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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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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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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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입원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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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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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면회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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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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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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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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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결핵환자등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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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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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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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한결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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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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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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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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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모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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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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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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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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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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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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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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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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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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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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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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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8>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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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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