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
  • 1. "소재ㆍ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장비"란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 5. "전문기업"이란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ㆍ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14조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 6. "전문투자조합"이란 특화선도기업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7. "신뢰성"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품질ㆍ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 8. "실증기반"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말한다.
  • 9. "협력모델"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ㆍ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 10. "상생모델"이란 제9호의 협력모델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분업적 협력체계를 말한다.
  • 1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해외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으로 제12조의2에 따라 선정된 품목을 말한다.
  • 1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안정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