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5>
  •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