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법률 제19438호,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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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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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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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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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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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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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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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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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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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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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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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에너지기술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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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에너지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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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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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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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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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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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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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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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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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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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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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7【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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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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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민간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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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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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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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질문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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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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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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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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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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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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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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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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