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6조(업무)
  • ① 증권금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5.28>
  • 1.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대여하는 업무
  • 2.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청산대상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제37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기관인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대여하는 업무
  • 3.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업무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②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아야 한다.
  • 가.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나. 신탁업무
  • 다.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업무
  • 라. 증권대차업무
  •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 ③ 증권금융회사는 증권금융업무, 제2항의 업무 또는 제330조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5.28>
  • 1. 보호예수업무
  • 2.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