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법률 제19451호, 2023.06.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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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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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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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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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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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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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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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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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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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제3장 보건의료인력의수급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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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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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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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제4장 보건의료인력등의근무환경개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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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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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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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제5장 보건의료인력의지원을위한정책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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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사ㆍ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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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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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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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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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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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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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
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
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
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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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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