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32호, 2023.06.1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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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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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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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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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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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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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수립및평화경제특구의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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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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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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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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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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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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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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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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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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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제3장 개발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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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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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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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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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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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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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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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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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발사업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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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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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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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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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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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장 입주및투자기업의경영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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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입주기업의 기준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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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세제 및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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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5장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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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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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옴부즈만】
제6장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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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절차 간소화】
제7장 투자환경과생활여건의개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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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투자환경등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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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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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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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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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평화경제특구 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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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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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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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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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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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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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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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0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①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 재원 조달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9. 교통처리계획
10. 산업유치계획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12. 환경계획
13. 내ㆍ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4. 관광자원의 보존과 관광수용능력, 관광자원개발계획, 관광진흥계획 및 문화예술의 진흥계획(다만,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에 한정한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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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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