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평화경제특구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법제15조에 따라 미리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작성 및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⑨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⑩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다.
⑪ 제10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