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1. 물품등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서류
2.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의 판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신청한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법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판정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나 다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③제2항에 따른 판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8>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로 판정된 물품등에 대하여 그 명칭, 규격, 통제번호 등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