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6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 등)
  •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출 물품 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 1.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협정에서 정한 기준
  • 2. 상대 수입국에서 정한 기준
  • 3.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
  • ②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 1. 구매자ㆍ공급자에 관한 서류
  • 2. 가격ㆍ수량 등에 관한 서류
  • 3. 그 밖에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
  • ④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협정에서 그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9>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수출 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