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제337조제2항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및 같은제36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