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법률 제19501호, 2023.06.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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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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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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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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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의 종류】
제2장 항만운송사업<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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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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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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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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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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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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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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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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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자격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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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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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임 및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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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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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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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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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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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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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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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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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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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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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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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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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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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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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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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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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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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제2장 의2항만운송관련사업<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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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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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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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등록의 취소 등】
제2장 의3부두운영회사의운영등<신설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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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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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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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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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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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10【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제3장 보칙<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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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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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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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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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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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5【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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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6【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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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7【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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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8【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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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9【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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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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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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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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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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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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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장 벌칙<개정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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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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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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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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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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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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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인쇄
보관
제4조(사업의 등록)
① 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
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3조
제1호
의 항만하역사업과
같은 조
제2호
의 검수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한다.
③
제3조
제1호
의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은 이용자별ㆍ취급화물별 또는
「항만법」
제2조
제5호
의 항만시설별로 등록하는 한정하역사업과 그 외의 일반하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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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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