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법률 제19501호, 2023.06.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5.2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사업의 종류】
제2장 항만운송사업<개정2009.5.27>
add
제4조 【사업의 등록】
add
제5조 【등록의 신청】
add
제6조 【등록기준】
add
제7조 【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add
제7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add
제8조 【결격사유】
add
제8조의 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add
제8조의 3【자격의 취소 등】
add
제9조 【등록의 말소】
add
제10조 【운임 및 요금】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24조
add
제25조
add
제26조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add
제26조의 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 등】
제2장 의2항만운송관련사업<개정2009.5.27>
add
제26조의 3【사업의 등록 등】
add
제26조의 4【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26조의 5【등록의 취소 등】
제2장 의3부두운영회사의운영등<신설2016.12.27>
add
제26조의 6【부두운영계약의 체결 등】
add
제26조의 7【화물유치 계획 등의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
add
제26조의 8【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
add
제26조의 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add
제26조의 10【부두운영회사의 항만시설 사용】
제3장 보칙<개정2009.5.27>
add
제27조
add
제27조의 2【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add
제27조의 3【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add
제27조의 4【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add
제27조의 5【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add
제27조의 6【과징금】
add
제27조의 7【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add
제27조의 8【항만운송 분쟁협의회 등】
add
제27조의 9【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add
제28조 【수수료】
add
제28조의 2【보고ㆍ검사】
add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29조의 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add
제29조의 3【청문】
add
제29조의 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장 벌칙<개정2009.5.27>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양벌규정】
add
제34조 【과태료】
add
제35조
인쇄
보관
제5조(등록의 신청)
①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과
제6조
의 등록기준을 검토한 후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