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 ①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검수사등 자격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수사등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
  •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