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2014.1.28, 2022.1.18>
  •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