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9480호, 2023.06.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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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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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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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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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책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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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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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2장 문화예술공간의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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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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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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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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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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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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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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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미술작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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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미술작품의 공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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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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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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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장려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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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문화강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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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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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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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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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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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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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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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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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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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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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회계처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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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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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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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설립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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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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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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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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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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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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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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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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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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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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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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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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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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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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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성과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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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협의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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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예술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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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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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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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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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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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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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2014.1.28, 2022.1.18>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6의2.
제9조
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
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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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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