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3.7.16, 2016.12.20, 2018.6.12, 2020.12.22, 2021.12.7, 2022.9.27>
  •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