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 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 3.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09.3.25>
  •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