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7.19, 2007.12.27, 2008.3.21, 2008.6.5, 2009.3.25, 2010.4.15, 2010.5.31, 2011.4.5, 2011.4.14, 2014.1.14, 2018.6.12, 2020.1.29, 2022.12.27, 2023.5.16,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