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4. 「외국환거래법」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ㆍ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