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011호, 2023.12.1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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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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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가상자산거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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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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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거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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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가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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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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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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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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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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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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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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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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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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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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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7【중계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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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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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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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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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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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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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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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고객확인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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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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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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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9【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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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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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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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2【신고의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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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3【신고 등의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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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4【영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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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5【신고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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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6【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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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7【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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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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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19【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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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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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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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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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경찰청장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add
제13조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add
제13조의 2【정보분석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13조의 3【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add
제14조 【자료제공의 요구】
add
제15조 【감독ㆍ검사 등】
add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
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7조
제3항
제2호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협은행
③
법
제7조
제3항
제3호
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
「외국환거래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제32호ㆍ제35호 및 제4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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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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