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 제7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 관한 자료
  • 2. 실명확인입출금계정에 관한 자료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갱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그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신고를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