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9.4.30, 2021.3.23>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일회성 금융거래등은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개정 2019.2.26, 2021.3.23>
③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ㆍ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5.12.30, 201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