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23.5.16>
  •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2. "사업전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 다.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 "신사업 분야"란 미래 유망업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 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분야
  • 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 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 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 분야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활용한 사업 분야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