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504호, 2023.06.2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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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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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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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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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사업전환촉진체계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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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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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전환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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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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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전환 실태조사】
제3장 사업전환계획및공동사업전환계획의승인<개정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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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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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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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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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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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제4장 사업전환절차의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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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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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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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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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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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식교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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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식교환무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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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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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간이합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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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분할ㆍ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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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위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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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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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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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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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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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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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유휴설비의 유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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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입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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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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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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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판로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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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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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성과평가 및 관리】
제6장 보칙<개정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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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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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특례적용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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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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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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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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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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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23.5.16>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사업전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다.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사업 분야"란 미래 유망업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제12호
가목
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을 통하여 육성하려는 분야
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다.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같은 조
제7호
에 따른 산업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분야
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정보통신융합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업 분야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활용한 사업 분야
바.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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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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