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9482호, 2023.06.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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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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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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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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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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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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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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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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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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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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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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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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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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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무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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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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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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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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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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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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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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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협의ㆍ조정 또는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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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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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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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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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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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현장 실태 조사ㆍ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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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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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료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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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경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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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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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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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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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23>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
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
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ㆍ경정 :
「경륜ㆍ경정법」
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
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싸움경기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
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ㆍ경정법」
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
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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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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