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2.3>
1.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출자금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2. 존속기간이 3년 이상일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제3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농식품투자조합의 취소 당시 임직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그 밖에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그 밖에 등록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