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3.6.20>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2. 제50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51조 또는 제6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70조제5항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해당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51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 6.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 7.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보관ㆍ관리한 경우
  • 8. 제54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9. 제63조에 따른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10.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1.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1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2. 시정명령
  • 3. 경고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벤처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면직 또는 해임
  •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3. 경고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조치 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