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투자조건부 융자를 받으려는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것
  • 2. 제1호에 따른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체결 시 융자총액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내로 융자기관에 대한 신주배정을 약정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을 체결한 융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융자기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은 융자 또는 투자심사를 위한 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료를 해당 비상장법인의 동의를 받아 상호 제공할 수 있다.
  • 1. 벤처투자회사
  • 2. 벤처투자조합
  •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