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 ①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