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834호, 2023.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범위】
add
제3조 【국가의 책무】
add
제4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조 【설치 등】
add
제7조 【관할구역】
add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add
제9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add
제10조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add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add
제12조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add
제13조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add
제14조 【재정 특례】
add
제15조 【조직 특례】
add
제16조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add
제17조 【불이익배제의 원칙】
add
제18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add
제19조 【공직선거 특례】
add
제20조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add
제21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add
제22조 【감사위원장】
add
제23조 【감사위원회 사무국】
add
제24조 【자치감사계획 등】
add
제25조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add
제26조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add
제27조 【비밀유지의무】
add
제28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add
제2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add
제30조 【주민참여 예산제도】
인쇄
보관
제6조(설치 등)
① 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④
「지방자치법」
의 읍ㆍ면ㆍ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