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3.24>
  •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 ③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④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 ⑤ 판사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3.24>
  • ⑥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20.3.24>
  • ⑦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