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9852호, 2023.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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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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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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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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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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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용위험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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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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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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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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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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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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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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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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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산부채의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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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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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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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약정의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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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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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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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규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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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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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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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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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금융채권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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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협의회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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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협의회의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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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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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금융채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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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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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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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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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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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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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정결정】
제4장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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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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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제5장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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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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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0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주채권은행은 제9조에 따른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에도 불구하고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채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2. 금융채권자의 금융채권액
②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자가 주채권은행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채권자에게 그 제공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 소집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당 자료를 관리ㆍ삭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부실징후기업의 공동관리절차 개시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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