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 제19852호, 2023.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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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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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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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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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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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용위험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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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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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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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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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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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위한 협의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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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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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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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산부채의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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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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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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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약정의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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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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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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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규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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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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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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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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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금융채권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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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협의회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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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협의회의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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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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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금융채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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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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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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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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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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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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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정결정】
제4장 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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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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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제5장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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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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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은행"이란 금융채권자 중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업"이란
「상법」
에 따른 회사와 그 밖에 영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나. 금융회사와 그 밖에 금융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라. 그 밖에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부실징후기업"이란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이하 "부실징후"라 한다)에 있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8. "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가. 대출
나. 어음 및 채권 매입
다. 시설대여
라. 지급보증
마.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바. 기업의 지급불능 시 거래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ㆍ간접적 금융거래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9. "채무조정"이란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채권의 출자전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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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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