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조(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① 채권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협의회 의결에 따라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은행법」 제37조 제38조제1호
  • 2. 「보험업법」 제106조ㆍ제108조 및 제109조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제344조
  •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 5.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 6.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동일회사 주식의 취득 제한 규정
  • 7. 그 밖에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관한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
  • ②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관리절차가 종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년의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