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