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08호,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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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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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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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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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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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과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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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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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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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누범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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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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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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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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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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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행정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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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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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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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환경감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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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환경감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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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장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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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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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료의 전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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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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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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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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