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8.12.31, 2020.12.29>
  • 1.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4. "채권자"란 기금이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 5. "기본재산"이란 기금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 7. "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8.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