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법률 제19866호, 2023.12.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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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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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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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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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우선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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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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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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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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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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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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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장 운영위원회<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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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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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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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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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3장 임원과직원<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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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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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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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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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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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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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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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겸직금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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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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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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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리인의 선임】
제4장 업무<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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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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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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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유동화회사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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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보증연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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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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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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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증 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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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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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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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증관계의 성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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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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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구상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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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구상채권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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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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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채권자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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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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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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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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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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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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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손해금】
제5장 회계<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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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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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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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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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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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본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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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결손보전】
제6장 보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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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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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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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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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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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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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보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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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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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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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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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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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8.12.31, 2020.12.29>
1.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에 따른 농협은행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에 따른 수협은행
아.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4. "채권자"란 기금이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5. "기본재산"이란 기금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7. "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
제1항
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8.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금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3조의3
제1항
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제23조의4
제1항
에 따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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