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업무)
  •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2021.12.31, 2023.12.29>
  • 1. 기본재산의 관리
  • 2. 신용보증
  • 2의2. 보증연계투자
  •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 3. 경영지도
  •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