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법률 제19866호, 2023.12.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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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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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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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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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우선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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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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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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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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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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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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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장 운영위원회<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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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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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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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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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3장 임원과직원<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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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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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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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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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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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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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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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겸직금지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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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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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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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리인의 선임】
제4장 업무<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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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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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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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유동화회사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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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보증연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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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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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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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증 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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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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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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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증관계의 성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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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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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구상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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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구상채권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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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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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채권자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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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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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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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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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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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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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손해금】
제5장 회계<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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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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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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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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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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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본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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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결손보전】
제6장 보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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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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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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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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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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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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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보증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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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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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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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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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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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3조의2(재보증)
① 기금이 재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재보증 한도액, 재보증 기간, 재보증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의 방식은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 한도액 및 재보증 기간의 범위에서 재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원보증을 재보증하는 포괄약정방식(包括約定方式)으로 한다.
③ 기금의 재보증금액은 원보증금액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원보증자가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기금이 지급하는 보전금(補塡金)은 원보증자의 대위변제금 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원보증자가 원보증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는 원보증자의 대위변제일부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⑦ 재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과 원보증자 간의 관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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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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